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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병헌과 협박녀 연인관계 아니다”

법원 “이병헌과 협박녀 연인관계 아니다”

입력 2015-01-16 09:35
업데이트 2015-01-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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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이씨 징역 1년2개월 선고… 걸그룹 멤버 김씨도 1년 실형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배우 이병헌(45)씨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1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씨와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이병헌씨가 유명인이고 가정이 있음에도 나이가 훨씬 어린 이씨 등에게 접근했고, 키스 등 신체 접촉이나 과한 성적 농담을 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면서도 “일방적 이별 통보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 금전적 동기에 의한 계획적 범행인 점, 액수가 50억원으로 막대한 점, 이병헌씨가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이병헌씨와 연인 관계였다는 모델 이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서로의 관심과 애정의 정도가 비슷해야 연인”이라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 오히려 이씨가 이병헌씨의 만나자는 제안을 수 차례 회피하고 자신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에 만나는 등 주도적 입장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요구를 받은 이병헌씨가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자 이씨와 김씨는 ‘먼저 인연 끊자 해 땡큐다’, ‘못 뜯어낼 듯’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으로서 배신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이들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지 이병헌씨에 대한 사과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해 이병헌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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