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김주하, 이혼 소송서 일부 승소

[뉴스 플러스] 김주하, 이혼 소송서 일부 승소

입력 2015-01-13 00:14
수정 2015-01-13 0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주하(42) 전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김 전 앵커가 남편 강모(45)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자녀는 김 전 앵커가 키우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물어 김 전 앵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2015-01-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