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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정부 잘못 심판’ 첫 헌법소원

세월호 유가족들 ‘정부 잘못 심판’ 첫 헌법소원

입력 2015-01-13 00:14
업데이트 2015-01-1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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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0분간 구호 조치 안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침해 다시는 같은 사건 반복 없기를” 희생자 34명 포함 청구인 113명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구조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묻는 것은 처음이다. 헌재가 유가족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한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모씨 등 세월호 유가족 73명은 지난 5일 헌재에 ‘구호조치 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 33명도 청구인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도 또 다른 유가족 6명이 희생자 1명을 포함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부작위’(不作爲)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도 헌재의 심판 대상이 된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신속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참사’로 키웠으며 이로 인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유가족들의 주장이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구호 조치 부작위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생명권, 기본권 보호 청구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심판 청구서에서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걸린 약 2시간 30분간 국민의 생명이 위난에 처했을 때 가장 긴급히 이를 구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들이 아무런 효과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침몰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세월호 선주와 선장, 선원 등이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지한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구의 대리인인 김종우 변호사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정부의 국민 생명에 대한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따짐으로써 다시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정부의 책임 방기 및 직무유기와 같은 중대한 위헌 상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번 심판 청구의 절차상·형식상 적법성을 따져 각하 또는 본안 심의 회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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