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한항공] 檢,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위기의 대한항공] 檢,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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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소환… 사무장 불러 회유 여부 파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을 하루 앞둔 16일 국토교통부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조 전 부사장을 추가 고발함에 따라 적용될 혐의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박창진 사무장을 다시 불러 거짓 진술을 강요받은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소환조사 결과에 따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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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이날 국토부에서 넘겨받은 대한항공의 항공법 위반 사실 등을 포함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밤늦게까지 관계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 5일 뉴욕발 KE086편의 기내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항공기를 되돌린 조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및 항공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사무장과 일등석 승객 박모(32·여)씨 등에 대한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의 기내 난동 혐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확인했다. 국토부도 조 전 부사장이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3조 위반은 벌금 500만원에 해당한다.

관건은 조 전 부사장이 ‘승객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항공보안법 제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국토부는 폭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검찰의 법리적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증거 인멸 여부도 쟁점이다. 대한항공이 회항 사건 이후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것은 항공법상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해당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참고인 및 고발인 조사를 통해 대한항공 측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회유·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여서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부사장은 17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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