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남자와 즐기다 남편이 추궁하자…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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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00:00
수정 201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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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남편과의 불륜이 들통날 위기에 놓이자 강간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한돈)은 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남편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A(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강간 당한 날 이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을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에게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는 등 피해자 책임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남편 B씨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편으로부터 관계 추궁을 당하자 경찰에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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