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5명에 임금 차액 지급” 최대 7200만원… 소송 참여 늘 듯
법원이 한국지엠 창원공장 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인정했다.창원지법 제4민사부(부장 신상렬)는 4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5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사측이 이들에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 간의 임금 차액분 5800만~7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한국지엠 측의 직접 명령·지휘를 받으며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지엠 측이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지엠에서 만들어 나눠 준 표준작업서·작업지시서에 따라 일을 한 점,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인원 충원 권한을 가진 점,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한국지엠 간부가 승인한 점 등을 근거로 한국지엠이 사용자 지위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비정규직 지회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협력업체 직원 750여명을 대상으로 2차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어 이번 승소를 계기로 소송 참여 비정규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4-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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