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4일 철도시설·부품업체들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사원 감사관 김모(5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억 2016만 5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감사원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직위를 이용해 감사 대상이 되는 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6년간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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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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