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法 “사망 위로금, 유족 보상 별개”

[뉴스 플러스] 法 “사망 위로금, 유족 보상 별개”

입력 2014-11-24 00:00
수정 2014-11-24 03: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크레인 기사 최모(당시 55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이 유족에게 1억원 지급을 약정한 시점은 최씨가 사망한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로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하기에는 촉박한 시점”이라며 “회사가 지급한 1억원은 사망 위로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족 보상 일시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4-11-2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