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로점거혐의’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도로점거혐의’ 정동영·이정희 “합법적 연설했을뿐”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13: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61)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이정희(45) 통합진보당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왼쪽)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왼쪽)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정 고문과 이 대표는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보장된 정당 연설이지 미신고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정 고문 측 변호인은 “당시 행사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연설로 집회신고가 필요 없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고문은 당시 15∼20분간 연설을 한 뒤 바로 자리를 떴다”며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 측은 “검찰은 당일 21시30분부터 23시37분까지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는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이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교통방해가 아니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 대표와 진보당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많은 정당연설을 열었고, 이는 정당법에 보장된 합법적 활동으로 신고가 필요 없다는 것은 검찰도 잘 알고 있다”며 “미신고 집회로 간주하고 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아마도 한미 FTA 강행 처리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야당이 지지를 얻자 검찰이 뒤늦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21시58분에 연설을 한 뒤 자리를 떴기 때문에 이후 도로 점거 사정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1년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2시간가량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임 판사는 정 고문과 이 대표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변론을 분리해 이 대표는 내달 12일 11시 10분, 정 고문은 내년 1월 16일 오후 4시30분에 각각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