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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화노인 징역 20년·이사장 징역 5년4월

요양병원 방화노인 징역 20년·이사장 징역 5년4월

입력 2014-11-21 00:00
업데이트 2014-11-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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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방화범
요양병원 방화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의 방화 용의자가 28일 병원 치료 중 붙잡혀 광주 북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2명이 숨진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을 지른 치매노인에게 징역 20년이, 이 병원 이사장에게 징역 5년 4월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8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사장 이모(5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월을, 이씨의 형이자 행정원장에 대해서는 금고 2년 6월,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병동 3006호 앞 CCTV를 보면 환자가 3002호에서 나와 3006호에 들어간 뒤 불꽃이 나오고, 환자가 나와 다시 3002호로 들어갔다”며 “병원 간호사, 김씨의 아들 등이 CCTV상 인물이 김씨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김씨의 방화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매를 앓는 김씨 측의 ‘심신 상실’ 주장과 관련해서는 “범행 당시 간호조무사가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후 라이터를 두고 나오는 등 정황으로 미뤄 의사결정이나 사물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 대부분이 인지·운동능력이 부족해 스스로 판단하고 대피하기가 어려운 중증 격리병동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이 될 것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야했다”며 “병원 인사결정권자로서 당직 인력이 부족하고 소화기를 적절히 배치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방화로 피해가 발생해 과실과 피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이씨 등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에는 이런 점을 반영했다.

한편 병원 인허가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함께 기소된 광주시 서기관 박모씨와 뇌물 공여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빌린 돈이 아닌 뇌물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이씨가 운영하는 다른 요양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도록 지시한 광주의 한 요양병원 행정부원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증거를 은닉한 간호사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방화범 김씨에게는 무기징역을, 이사장 이씨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8일 0시 27분께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 요양병원에 불을 질러 환자 21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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