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이자까지 함께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 이자 청구 소송에서 “오씨 등에게 모두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 판사는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국가에 지연 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며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4-11-12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