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미군 소속’ 이유로 특수임무 보상금 환수 위법”

대법 “’미군 소속’ 이유로 특수임무 보상금 환수 위법”

입력 2014-11-10 00:00
업데이트 2014-11-10 13: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국전쟁 때 미군 소속이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 군의 지휘를 받아 특수임무를 수행했다면 관련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모씨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1951∼1952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특수임무를 수행했다. 김씨는 2007년 보상금 1억1천400만원을 받았으나 심의위는 3년 뒤 그가 미군 소속이었다며 보상금을 환수했다.

김씨는 보상금 환수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며 심의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자신이 우리 공군 또는 한미 합동부대에 소속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김씨는 보상금 환수 근거 규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은 더 나아가 김씨가 미군 소속이었고 보상금 환수도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외국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 공군으로부터 지휘와 훈련을 받으면서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은 보상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가 김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지 구체적으로 가려보지 않았다”며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