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속 교복 착용만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못해”

“음란물 속 교복 착용만으로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못해”

입력 2014-09-25 00:00
수정 2014-09-25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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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청소년인지 아닌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등장인물이 교복을 입고 음란 행위를 한 영상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 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등장인물이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때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2012년 8월 교복 차림의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기소된 박씨는 “촬영 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일반인은 해당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co.kr

2014-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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