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부른 승부조작’ 주도한 혐의 서울시태권도협 前전무 영장 기각

‘자살 부른 승부조작’ 주도한 혐의 서울시태권도협 前전무 영장 기각

입력 2014-09-17 00:00
수정 2014-09-17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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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경기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김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 전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서울시대표 선발전 경기의 승부조작을 지시한 김씨에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경기에서 진 학생의 학부모가 보름 뒤 억울함을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자 경찰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협의해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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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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