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균 판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이범균 판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입력 2014-09-12 00:00
수정 2014-09-1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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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왼쪽에서 두 번째)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왼쪽에서 두 번째)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에게 둘러싸여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범균 판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원세훈 선거법 위반 무죄 선고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지난해부터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아 판결을 선고해왔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과 서울시 간첩사건, 원 전 원장의 개인비리 사건이 모두 형사21부 재판장인 이범균(50·사법연수원 21기) 부장판사의 손을 거쳤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집중 관심을 받았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의 재판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직접적이고 유력한 증거였던 유씨 여동생의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이처럼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판결을 선고해왔고, 핵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왔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런 기준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오로지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법관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결론 도출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원 전 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개인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도 함께 맡아 왔다. 국정원 사건 심리가 지연되자 지난 1월 개인비리 사건 재판을 먼저 끝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원 전 원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로 감형받은 뒤 지난 9일 만기출소했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당시 대법관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의 전속연구관을 지냈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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