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개월·집유 1년

‘김광진 명예훼손’ 변희재 징역 6개월·집유 1년

입력 2014-09-05 00:00
수정 2014-09-05 0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지위를 이용해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지난 3월 기소됐다.

서 판사는 “변씨는 언론인이자 트위터 팔로어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데도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면서 “변씨의 이런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도 변씨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면서 “다만 변씨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9-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