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복용’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졸피뎀 복용’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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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32·본명 이에이미)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천60원을 구형했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1일 오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에 대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21일 오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에 대해 증인신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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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변호인은 “연인관계였던 전모 검사가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으면서 괴로운 마음에 자살을 시도하려고 졸피뎀을 달라고 했던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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