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도스공격 관련 정보공개”’비밀주의’에 일침

법원 “디도스공격 관련 정보공개”’비밀주의’에 일침

입력 2014-08-18 00:00
수정 2014-08-1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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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일어난 ‘디도스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관련한 정보공개 소송에서 법원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대부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참여연대 측이 선관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라우터(망과 망 사이 트래픽을 주고받는 역할을 전담하는 컴퓨터 장치의 일종) 상태·접근기록’과 ‘유입 트래픽 추이’ 등이다.

이에 선관위는 해당 정보에 포함된 IP주소를 가리는 작업을 일일이 하기 어렵다는 점,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료라는 점, 선관위의 운영상 비밀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요구한 라우터 정보는 특정일시에 한정된 것으로, 새 기록을 가공·생산하는 수준의 작업을 요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국가안보나 선관위 운영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입 트래픽 추이’에 대해서도 단순한 정보의 소통량을 의미하므로 공개 대상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소송을 대리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선관위의 비공개 결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도 “선관위는 당시 속시원히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되레 논란을 자초했다. 정보공개청구제도는 행정관청에 대한 시민의 감시 수단인데 불필요한 비공개 처분으로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이 꾸려질 무렵인 2012년 2월 말 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정보가 비공개 처분되자 “선관위의 비밀주의 행태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한다”며 같은해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당시 특검팀은 ‘공격을 지시한 윗선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독립적인 모의를 통해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혐의로 박희태 전 국회의장실 의전비서 김모씨와 최구식 전 의원의 비서 공모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공씨는 법원에서 무죄와 징역 4년을 각각 확정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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