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 증거로 쓰일 줄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함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공모해 출입경기록 위조에 관여한 김 과장에게는 여기에 모해증거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재판에 증거로 쓰일 줄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함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와 공모해 출입경기록 위조에 관여한 김 과장에게는 여기에 모해증거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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