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검찰 ‘뭉칫돈’ 성격 둘러싸고 공방

박상은 의원·검찰 ‘뭉칫돈’ 성격 둘러싸고 공방

입력 2014-08-10 00:00
수정 2014-08-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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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단순 격려금”…檢 “불법 정치자금” 내주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현금 뭉치가 발견돼 검찰 수사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뭉칫돈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상은 의원은 “대표이사를 지냈던 대한제당의 고(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2003년 8월과 2007년 8월 퇴직금과 격려금 조로 각각 3억원과 2억8천여만원을 입금받았다”며 “돈을 받은 시점에 저는 당적이 없었고 정치활동을 한 사실도 없는데 검찰에서는 이 돈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른 범죄수익이라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무리하게 기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회장이 타계해 돈의 출처, 제공 이유, 전달 경위에 대한 기초 수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은 오로지 압수된 현금만을 가지고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민단체와 일부 여론에 떠밀려 저를 사정의 표식으로 삼고 최근 불거진 검·경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검찰은 대신 박 의원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이 금액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행위를 문제 삼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 혐의를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의원과 관련된 각종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내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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