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가짜 명품 제조·유통업자 8명 적발

대구지검, 가짜 명품 제조·유통업자 8명 적발

입력 2014-07-29 00:00
업데이트 2014-07-29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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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해외명품 상표를 부착한 속칭 ‘짝퉁 명품’을 만들어 유통해온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과 특허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이기옥 부장검사)는 짝퉁 명품을 만들거나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대구지역 최대 짝퉁 명품 공급업자 가운데 1명인 노모(45)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유통업자 김모(4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가짜 명품 핸드백 등 2천700여점(정품 시가 19억3천여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5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

노씨는 이달 초 정품가격 기준 11억7천만원 상당의 가짜 명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 짝퉁 제조업자 김모(59·구속기소)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 상가 지하에 상호가 없는 공장을 운영하면서 가짜 상표를 붙인 핸드백 등을 만들어 노씨 등에게 공급했다가 붙잡혔다.

이 밖에 짝퉁 유통업자 최모(33·구속기소)씨는 올 초 적발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창고에 별도로 보관해 경찰에 압수당하지 않은 제품을 계속 팔아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택배로 물건을 옮기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수법으로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피해왔고, 거래 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치밀하게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통업자들은 겉으로는 정상적인 일용·잡화판매장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창고에 짝퉁을 숨겨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거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실제 범죄 수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질적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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