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재판기록 헌재로… 정당해산 증거로 채택될까

내란음모 재판기록 헌재로… 정당해산 증거로 채택될까

입력 2014-07-28 00:00
수정 2014-07-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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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초 이석기 2심 선고 전 제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심리 과정에 핵심 증거가 될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재판 기록이 다음달 초 헌재에 제출될 예정이다.

27일 헌재와 법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8월 초 재판기록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헌재에 전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재판부에 사건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에 대한 심리를 28일 마무리하고 다음달 11일 항소심 선고를 하기로 정한 만큼 선고 전에 관련 기록 검토를 끝낸 뒤 헌재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록은 법무부가 진보당 해산의 당위성을 입증하기 위해 헌재에 신청해 놓은 판결문과 민주노동당 내부 자료 등 3000여개 증거 가운데 핵심에 해당한다. 때문에 법무부와 진보당은 헌재 심리 초기부터 기록 제출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헌재는 재판 기록이 제출되면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내란음모 사건 관련 제보자 등 4명을 출석시켜 공개 변론을 연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이 숙의에 돌입하고, 논의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정당해산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우리 사회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최근 서울고법 형사9부에 이 의원 등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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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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