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母子 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인천母子 살인범’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입력 2014-07-25 00:00
업데이트 2014-07-2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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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측 선처 부탁”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던 ‘인천 모자(母子)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민유숙)는 24일 존속살해·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으로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지난 10년간 사형 판결 사건 16건을 살펴보면 13건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살인, 강도 등 다른 범행과 결합한 범죄, 더 잔혹한 살해 방법을 쓴 사건 등 정씨의 죄질보다 더 중한 사안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자매를 비롯해 외삼촌, 고모 등 친척 모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정씨가 가족 중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기에 그가 세상을 살아가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구의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박과 사치 생활로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재산을 상속받아 가로채려고 한 것이다. 정씨는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버렸다. 공범으로 지목된 아내는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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