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구 여대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대구 여대생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명훈(25)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6월 26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당시 22살)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