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사 자살…보호의무 소홀 국가책임 15%”

법원 “병사 자살…보호의무 소홀 국가책임 15%”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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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에서 병사가 자살한 사고와 관련해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국가의 과실이 15%에 이른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군에서 자살한 A씨 가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천1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2년 군 복무 중이던 A씨는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현재 정신과적 문제가 의심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거나 ‘군 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고예측 관심 결과를 받았다.

또 다른 복무적합도 검사에서는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무사하게 군 생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페인트 창고 계단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고,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예측 유형(자살) 결과를 받기도 했다”며 “지휘관은 A씨가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단체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처한 상황이 자살하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군 생활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을 군대 내부의 여러 구제수단을 통해 극복하려 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잘못도 중대한 원인이므로 국가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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