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표창원(48) 전 경찰대 교수를 상대로 낸 고소를 검찰이 ‘각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표 전 교수의 신문 칼럼 등을 문제 삼아 국정원이 지난해 1월 제기한 고소를 올해 2월 말 각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07-2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국인 남성과 결혼’ 日여성 “정말 추천”…‘이 모습’에 푹 빠졌다는데 [이런 日이]](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7/SSC_20251107182512_N2.jpg.webp)
![thumbnail - “상공 60m 급강하 앞두고 안전벨트 풀려”…롤러코스터 공포의 순간 찍혔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11/08/SSC_202511081130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