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검사 금품 수수’ 장부 내용 축소 의혹

검찰, ‘현직 검사 금품 수수’ 장부 내용 축소 의혹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차례 200만원→두차례 300만원→10차례 1천780만원 번복 유족이 지운 내용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제 식구 감싸기’

‘재력가 살인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살해된 송모(67)씨의 금전출납 장부인 ‘매일기록부’에 현직 검사에게 10차례에 걸쳐 2천만원 가까운 금품을 건넨 것으로 적혀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감찰에 들어갔다.

검찰은 전날 이런 내용을 전면 부인한 바 있어 ‘제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장부 내용을 축소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송씨 유족을 전날 밤 조사하고, 경찰로부터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 중인 A 부부장검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장부상의 금품수수 내역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장부에는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총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송씨는 이 장부의 본문에서 A 검사에게 총 5차례 돈을 건넸다고 적었다. 이어 장부 끝에 붙어 있는 별지에는 A 검사에게 총 9차례 돈을 줬다고 썼다.

이 가운데 4건은 날짜와 금액이 동일해 중복된 것으로 보고 횟수에서 제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고 장부 본문과 별지를 통틀어 A 검사에게 돈이 건네진 것으로 기록된 것은 2005년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 총 5차례, 2007년 1월 200만원, 2008년 3월 100만원, 2009년 10월 100만원, 2010년 9월 300만원, 2011년 9월 500만원 등 모두 10차례, 1천780만원이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해당 검사가 한 차례 2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가 다시 두 차례 300만원으로 말을 바꿨으며, 이날 다시 10차례 1천780만원으로 정정했다.

검찰은 송씨 유족이 장부 내용 일부를 수정액으로 지우고, 장부 끝에 붙어 있던 별지를 폐기한 뒤 검찰에 제출해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장부 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 숨기거나 감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족은 장부 본문에 모두 5차례 적혀 있는 A 검사의 이름 중 3개를 지우고, 1개는 직책만 지웠다. 또 장부 끝에 A 검사만 따로 정리해 붙여놓은 별지 2∼3장을 폐기했다. 별지에는 돈의 용처가 함께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장부와 별지 사본을 뒤늦게 확인한 결과 드러났다.

이 사본은 유족이 수정액으로 지우기 전 경찰이 확보해놓은 것이어서 A 검사 이름과 돈이 건네졌다고 기록된 내역 전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

유족은 지난 2일 경찰로부터 장부를 돌려받고 다음날 저녁 검찰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시간에 장부를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중요 증거를 압수하지 않아 사실상 훼손되도록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을 상대로 철저히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송씨 유족은 A 검사 외에도 장부에서 수정액으로 모두 19차례 지웠다고 진술했다. 지워진 대상은 주로 공무원이거나 송씨의 사생활 관련 인물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유족은 검찰 조사에서 “(송씨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이름이 있어 피해가 갈까 봐 자발적으로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A 검사를 비롯해 당사자들이 유족에게 이름을 지워달라고 부탁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지워진 내용 가운데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송씨가 김 의원을 통해 서울시장과 현역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도 금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넨 5억2천만원 중 2억원을 2010년 말 ‘서울시장에게 준다고 가져갔다’고 장부에 적은 것을 파악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오세훈 시장 재직 시절이지만 송씨는 장부에 오 전 시장의 이름이나 용도는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열린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2025년 서울시의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 대상지로 지정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모래내 영세 상권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편입해 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인근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개최됐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를 설명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5개 이상(서대문구 조례 기준) 밀집한 구역이 지정 대상이다. 김 의원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가 가능하다”라며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 시 일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 점포 대비 약 26%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민생노동국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 서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모래내시장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