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족·의수도 신체 일부” 첫 판결

대법 “의족·의수도 신체 일부” 첫 판결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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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파손 땐 산업재해 보상

장애인의 신체 기능을 돕기 위한 의족(義足)과 의수(義手) 등은 장애인에게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는 장애인 노동자가 노동 중 의족 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산업재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비슷한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도 판결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다친 양태범(69)씨<서울신문 2013년 4월 10일자 10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의학기술로는 의족을 신체에 직접 장착하는 대신 탈부착할 수밖에 없어 양씨처럼 의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수면시간을 제외한 일상생활 대부분을 의족을 찬 채 생활하고 있다”며 “의족은 기능적, 물리적으로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의 대상을 반드시 타고난 신체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면서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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