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8군 사업권 미끼 32억 사기…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선고

미8군 사업권 미끼 32억 사기…황장엽 수양딸 징역 5년 선고

입력 2014-07-12 00:00
수정 2014-07-12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박정수)는 미군 관련 사업권을 주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수양딸 김숙향(7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인 윤모씨와 함께 “미8군 용역사업권을 취득했으니 고철 수거, 매점 운영, 육류 독점납품 등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에게서 보증금·소개비 명목으로 총 32억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윤씨가 내연관계인 미8군 군사고문 A씨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취득한 것처럼 행세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사업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황장엽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데도 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사업이 성사될 것이라며 억지 변명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황 전 비서가 1997년 탈북했을 때 수양딸로 입적돼 2010년 황 전 비서가 별세할 때까지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한 유일한 법적 가족으로 현재 ‘황장엽 민주주의 건설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4-07-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