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협력병원 의사 교수 임용 해지는 부당”

법원 “협력병원 의사 교수 임용 해지는 부당”

입력 2014-07-11 00:00
수정 2014-07-1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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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가 대학들에 내린 임용계약해지 요구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10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남차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등과 연계된 사립대학 학교법인 5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옛 사립학교법은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도록 규정했고, 또 이 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업무 외에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가 이런 법령에 근거해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교원으로 임용해서는 안 된다며 임면권자인 각 대학에 임용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이번 사건 소송이 제기됐다. 재판부는 “교원임용계약 해지를 징계의 한 종류로 볼 수 없고 교육부가 처분서에 징계를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7-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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