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하객도 스펙 보자” 허세 남편에 위자료 책임

“결혼식 하객도 스펙 보자” 허세 남편에 위자료 책임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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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고 부인 폭행…법원 “사실혼 파탄시켜”

사랑은 뒷전, 돈에 눈이 멀어 부인에게 결혼 전부터 기상천외한 요구를 일삼던 ‘허세 남편’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위자료를 물게 됐다.

A씨는 중소기업 오너 딸 B씨와 결혼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장인한테 경영권을 물려받을 속셈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고위 공직자를 지냈다며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 B씨에게 예물·예단으로 8천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현금 7천만원, 유명 브랜드 시계 등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식에 초대할 네 친구들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5명만 최종 선발하겠다”고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친구들 초대 안 하고 만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식을 올렸으나 A씨는 혼인 신고를 차일피일 미뤘다.

A씨는 급기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방에 가둔 뒤 안경을 벗기고 머리와 등을 난타했다. 얼굴이 심하게 붓고 멍이 든 B씨는 그러고도 계속 시댁에서 A씨와 살았다.

A씨는 예단으로 약속한 벤츠 승용차를 빨리 사주지 않는다며 “너희 집 20평으로 나앉든 해서라도 차 해결하라”고 폭언하는가 하면,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씨는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신혼 생활 100여일 만의 일이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B씨는 A씨에게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김태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마련한 예단과 예물은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A씨 소유가 됐다”며 “B씨는 A씨에게 그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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