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해진 징수 근거 없어”
법적 근거가 없는 국공립대의 기성회비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학생들이 기성회비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조휴옥)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저마다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한 덕분에 1인당 447만~6339만원 등 청구 금액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대 기성회는 이번 소송에서 고등교육법을 징수 근거로 들었고, 카이스트 기성회는 한국과학기술원법을 내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국과학기술원법도 학생들로부터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해 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02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