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용규 판사는 박모(58·여)씨가 “강제 입원의 근거가 된 정신보건법 24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정신보건법에 따라 자녀들에 의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에 박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 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해당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박씨는 지난해 11월 정신보건법에 따라 자녀들에 의해 경기 화성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다. 이에 박씨는 자신이 경미한 갱년기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뿐이라며 인신 보호를 청구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해당 법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3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