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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재수감된 이재현 회장, 건강 극도로 악화”

변호인 “재수감된 이재현 회장, 건강 극도로 악화”

입력 2014-05-22 00:00
업데이트 2014-05-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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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각별한 배려’ 요청…”이식한 신장 거부반응 보여”

지난달 30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 재수감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 측이 22일 법정에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재현 회장
이재현 회장 이재현 회장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당초 신장 이식수술에 따른 감염을 우려했으나 그보다 신장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의 초기 증상을 보여 모든 상황이 불안정하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서울대병원 검사 결과 그동안 안정적이었던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냈다. 단백뇨와 부종도 발견됐다.

고혈압 증상까지 나타난 이 회장은 결국 13일 구치소를 나와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고강도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았으나 아직 안정적인 몸 상태를 되찾지 못했다고 변호인은 전했다.

변호인은 “건강이 극도로 쇠약해진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렵고 재판받는 것조차 힘들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손발 근육과 신경이 위축되는 샤르코-마리-투스(CMT) 병이 악화해 혼자 잘 걷지 못한다”며 “한 때 70∼80㎏에 달했던 몸무게가 49.5㎏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이날 하늘색 환자용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법정 방청석 맨 앞 자리에 앉아 만약의 상황을 대비했다.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작년 8월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두 차례 연장돼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지난달 30일 재수감됐다.

이 회장 측은 조만간 다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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