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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檢, 민관유착 뿌리 뽑는다

“관피아 척결”… 檢, 민관유착 뿌리 뽑는다

입력 2014-05-20 00:00
업데이트 2014-05-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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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법무, 대검에 방안 강구 지시…21일 긴급 검사장 회의서 논의 이르면… 20일 금수원 강제 진입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인천·목포·부산지검 등에서 진행 중인 해운·항만 비리와는 별도로 전국의 검찰청이 ‘관(官)피아’로 불리는 민관유착 비리 척결에 나선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9일 민관유착 비리 척결 의지가 담긴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21일 검사장회의를 열고 민관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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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복도에 걸린 안전행정부 안내판. 안행부는 중앙인사와 지방행정, 안전관리 등 3대 업무 가운데 인사와 안전을 다른 부처로 떼어주며,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복도에 걸린 안전행정부 안내판. 안행부는 중앙인사와 지방행정, 안전관리 등 3대 업무 가운데 인사와 안전을 다른 부처로 떼어주며, 그 역할이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황 장관은 “사회 전반의 부패, 특히 관피아라고 불리는 민관유착으로 인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통일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부패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를 엄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0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유씨가 법원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은 유씨에 대한 구인영장이 22일 만료되는 만큼 대포폰 등 휴대전화 사용내역 추적 등을 통해 포위망을 좁혀 가고 있다.

검찰이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한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유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경우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유씨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수원에 대한 강제 진입은 20일 저녁이나 2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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