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승객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고의 있었다 판단

‘승객 죽어도 어쩔 수 없어’ 고의 있었다 판단

입력 2014-05-16 00:00
업데이트 2014-05-16 04: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선원 4명 살인죄 적용 왜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버려둔 채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씨와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만 이들에게 승객 구조를 지휘받는 위치에 있었던 다른 승무원들에게는 수난구호법,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명 구호 의무가 있었고, 선내방송 등을 통해 구호 의무 이행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았다”고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씨 등이 탈출할 당시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미필적 고의)이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제주·진도VTS와의 교신 이후 선원임을 숨기고 탈출한 점,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릴 경우 자신들이 구조에서 후순위가 될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 광주지법에서 열릴 재판에서는 살인 혐의와 특가법상 도주선박 혐의 등에 대한 해석과 법리 적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15명은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법원이 조만간 이들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탈출한 선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유기치사상 등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살인 혐의의 경우 선장과 승무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 탈출을 시도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또 살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사망자 전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씨 등의 행위와 희생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할 경우 처벌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이번 참사와 유사한 남영호 침몰 사고에서도 검찰은 선장 강모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970년 파도로 인해 배가 침몰해 321명이 사망하고 선장 등 13명만 구조된 남영호 사고에서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5-16 3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