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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 점검

檢, 유병언 장남 ‘A급’ 지명수배…밀항 가능성 점검

입력 2014-05-14 00:00
업데이트 2014-05-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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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즉시 체포…유 전 회장 출석 기대”운항관리자 부실 안전점검 눈감아 준 해경도 수사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도주 내지 잠적한 경우에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발견되는 즉시 체포된다.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인천과 평택 등 전국 주요 항구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밀항 루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검찰은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잡범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는 예술가,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분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했다”면서 “수사 대상자가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처신을 한다고 해서 검찰도 마구잡이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전담팀을 꾸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출석을 통보한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에 대해 “정해진 시각에 출석할 것을 믿고 있다”면서도 “(불응에 대비해)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직 검찰에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의 강제 구인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현재 금수원에는 구원파 신도 수백명이 속속 집결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금수원에 강제 진입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탄압을 하고 있다’는 구원파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청해진해운과 관련회사 운영사의 비리가 수사 대상일 뿐 특정 종교단체나 시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42)씨와 장녀 섬나(48)씨 등이 멕시코 등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소재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부실 안전점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경이 이를 눈 감아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은 출항 전 선장이 작성해야 할 안전점검 보고서를 공란으로 제출받은 다음 배가 떠난 뒤 선장이 부르는 대로 대신 기재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선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운항관리자가) 해경에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관행으로 굳어진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해 해운조합 본부는 물론 해경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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