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검사로서의 권한을 함부로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전모(37) 검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지검 소속이던 전 검사는 자신이 기소했던 에이미를 위해 병원장을 협박, 무료 수술을 하게 하고 돈을 받도록 해 준 혐의(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월 감찰위원회를 연 결과를 토대로 전 검사에게 중징계를 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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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