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남편들 시끄러운 법정소송] 파면 처분 사법연수원 불륜남 “입막음 대가용 아파트 돌려줘”

[바람난 남편들 시끄러운 법정소송] 파면 처분 사법연수원 불륜남 “입막음 대가용 아파트 돌려줘”

입력 2014-04-14 00:00
업데이트 2014-04-1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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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에게 위자료로 준 아파트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전 사법연수원생 A(32)씨의 부친은 “양측 간 합의 내용을 위반해 결과적으로 아들이 파면됐으니 지급했던 아파트를 되돌려 달라”며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을 냈다.

문제의 아파트는 A씨의 전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인 지난해 8월 중순 A씨 측에서 이씨에게 위자료 성격으로 건넨 것이다. A씨는 이씨와 아파트 소유권 이전 조건으로 ‘관련 기관에 진정하거나 언론에 제보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A씨의 부친은 소장에서 “이씨가 사법연수원에 진정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고 방송 인터뷰를 했을 뿐 아니라 1인 시위를 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아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동을 해 아들이 파면됐다”며 “이로써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수원에 진정을 내고 1인 시위를 한 것은 A씨가 아닌 불륜 상대인 여자 연수생 B씨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2차 변론기일인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 갈 예정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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