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유우성씨 피고발인 신분 소환

檢, ‘간첩사건’ 유우성씨 피고발인 신분 소환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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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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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
유우성씨 항소심 결심공판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유씨에게 오는 2일 오후 2시 조사팀 사무실로 출석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 측이 법정에 낸 문서의 위·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유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제출 문서의 발급 및 입수 과정 등을 물었으나 유씨 측이 검찰의 수사 범위에 불만을 표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다 진상 규명을 위한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유씨 소환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씨 측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안나온다면 그 이유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국정원이 증거 조작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기획담당 과장(일명 김 사장·48) 외에 문서 위조를 공모한 의혹을 받는 권모(51) 선양(瀋陽) 총영사관 부총영사,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 등에 대한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 조사후 자살을 기도했던 권 부총영사에 대해서는 상태의 호전 여부를 면밀히 확인 중이다.

검찰은 “(증거조작과 관련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면서 “공소장에서 (공모관계를) 설명한 부분들은 법정에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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