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서위조’ 관련자에 국보법 적용 안한다

檢, ‘문서위조’ 관련자에 국보법 적용 안한다

입력 2014-03-18 00:00
수정 2014-03-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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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씨 재소환 통보…김과장·협조자 김씨 대질신문 검토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 수사에서 관련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1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과 협조자 김모(61)씨에 대해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조는 비교대상이 있거나 비슷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날조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도) 형법상 모해증거위조는 ‘사건’에 대한 것이고 국보법은 ‘죄’에 대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증거를 날조했다면 국보법상 날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미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 관련 증거를 조작했다면 모해 증거위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변호인이 낸 유씨의 출입경기록이 맞는지,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유씨가 간첩인지 아닌지 특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가 특정돼야 법률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독단적 견해를 갖고 (국보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축소하려고 한다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변호인측이 낸 출입경기록 등 자료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유씨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으나 유씨측은 서면조사로 대신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입수한 김씨와 이를 건네받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두 사람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문서가 위조됐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과장은 “김씨가 답변서를 받아오겠다고 했고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나름대로 (두 사람의 진술에 대해)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원한다면 (시기를 봐서) 두 사람을 대질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핵심 관련자인 김씨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양측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사기록 등 내부 문건을 분석 중에 있으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외교부로부터 선양영사관 내 보관된 외교문서와 공문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교민담당 영사가 위조문서에 확인서를 써주는 과정에서 국정원 본부 차원의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 중이다.

이 영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허위 확인서를 써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영사가 확인서를 써준 행위가) 영사의 업무인지 아닌지 검토 중에 있다”면서 “구체적인 작성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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