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6초 차이의 교차로 진입…동시진입으로 봐야”

“0.36초 차이의 교차로 진입…동시진입으로 봐야”

입력 2014-03-11 00:00
업데이트 2014-03-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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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통행우선권 없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책임”

‘눈 깜짝할 순간의 시간차’

매우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2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이들 차량은 동시에 교차로에 들어온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안모(51)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5시께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그가 운전하던 트럭의 속도는 시속 약 67㎞.

안씨는 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진입을 하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교차로에 들어서자 마자 왼쪽 도로에서 시속 60~70㎞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김모(29)씨 승용차의 뒷부분과 충돌했다.

이어 안씨의 트럭은 충돌 여파로 주변에 있던 공장 건물을 들이받았다.

공장의 피해액은 무려 2억1천여만원.

사고를 낸 안씨와 김씨는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 김씨는 “(내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 통행우선권이 있다”면서 “트럭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고가 난 지점의 위치와 당시 두 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할 때 김씨의 승용차가 불과 0.36초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차량 운전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은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 먼저 들어온 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고 있지만 먼저 진입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야 하고, 순간적으로 우선진입한 것은 동시에 진입한 것과 같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최근 선고공판에서 트럭 운전사 안씨에 대해서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김씨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사고로 재산상 손해가 크지만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가입한 공제조합이나 종합보험으로 상당한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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