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파장] 국정원 어느 선까지 개입됐나 규명 주력

[간첩사건 증거조작 파장] 국정원 어느 선까지 개입됐나 규명 주력

입력 2014-03-08 00:00
수정 2014-03-0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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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식 수사’ 전환… 수사 향방은

검찰이 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수사로 공식 전환하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문서는 위조됐으며 국가정보원도 이를 알고 있다’는 국정원 협력자 김모(61)씨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문서 위조를 전제로 위조 경위, 국정원의 개입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자살을 시도한 김씨를 통해 문서를 입수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직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들을 포함해 국정원과 외교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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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안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안으로 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또 김씨가 스스로 위조라고 밝힌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 외에도 유우성(34·전 서울시 공무원)씨의 출입경기록, 이에 대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등 중국 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문서들에 대한 입수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3건의 문서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나머지 2건도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기록에는 ‘출-입-입-입’(出-入-入-入)이라고 돼 있지만 검찰 측이 제출한 기록에는 ‘출-입-출-입’이라고 돼 있어 조작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기록을 만들기 위해 ‘입’을 ‘출’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검찰이 확보한 유씨의 출입경기록 2건이 서로 관인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돼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감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해당 출입경기록을 김씨 외에 또 다른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협력자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조만간 소환해 문서 입수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 대조 가능한 문서를 입수하기 위해 중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 외에도 검찰은 문서 개입에 관여한 협력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는 국정원 협력자들의 진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문서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국정원의 지시 여부는 별도로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정원 측이 ‘협력자의 개인적 일탈이다. 우리는 몰랐다’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위조됐다면 가담자가 누구인지, 몇 명이나 관련됐는지 등을 한 덩어리로 합쳐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로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나머지 문서도 위조로 결론 나면 입수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등은 국가보안법상 무고 및 날조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유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것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협력자들도 같은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국정원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경우 사법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진위 여부 검증에 실패한 데다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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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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