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명절 연휴 야근 후 사망 휴게소 직원 업무상 재해”

“명절 연휴 야근 후 사망 휴게소 직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14-01-30 00:00
업데이트 2014-01-30 00: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평소보다 손님이 3배 정도 급증하는 추석 연휴 근무를 마친 뒤 쓰러져 숨진 고속도로 휴게소 야간 근무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심준보)는 고속도로 휴게소 직원 윤모씨 유족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 근무가 간질발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고려할 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30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