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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교통사고’ 군의관 유공자 승인 소송서 패소

‘출근길 교통사고’ 군의관 유공자 승인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1-27 00:00
업데이트 2014-01-2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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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때문에 난 사고’ 인정한 원심 항소심서 뒤집혀

부대에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군의관이 자신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과중한 진료업무로 피로가 쌓여서 난 사고라는 주장이 1심에서는 인정됐지만,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부대 앞 도로에서 낸 교통사고로 부상한 박모(3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지정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09년 4월 군의관으로 입대한 박씨는 이듬해 10월 자신의 차를 운전해 부대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침범해 달리다가 맞은 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한 것이다. 이 사고로 박씨는 미만성(확산성) 뇌손상과 뇌출혈 등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이라며 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지만 불승인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재판에서 과로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사고 3일 전 환자 진료를 위해 휴무일임에도 부대에 나갔고 그 보상으로 ‘오전 반휴’를 받았지만 부대 내 환자의 병세가 악화한데다 유격훈련부대의 응급대기 지원을 해야 해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앓고 있던 방광결석의 통증이 갑자기 와 운전을 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1심은 박씨의 주장을 인정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박씨의 말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박씨의 진료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고, 사고 다시 방광결석 통증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박씨는 군의관으로 영외에 살고 있어 퇴근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과로 상태였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방광결석 통증이 신체조작이 불가능할 정도인 경우는 드물다”며 “박씨의 사고 과실을 용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보훈청의 국가유공자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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