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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공판’ 증거조사 마무리…내일 피고인신문

‘내란음모 공판’ 증거조사 마무리…내일 피고인신문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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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증거조사 절차를 모두 끝내는 등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4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김근래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나온 이적표현물 등을 살펴보는 것을 끝으로 증거조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4일 42차 공판부터 28일 44차 공판까지 사흘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신문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홍순석·한동근·이상호 피고인은 24일, 이석기 피고인은 27일, 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2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들은 변호인단과 재판부 신문에만 답하고 검찰 신문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증인 신문 때와 같은 공방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은 인권보장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12년 ‘왕재산 사건’ 재판에서도 피고인 3명이 검찰 신문을 거부하는 등 공안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진술거부권 행사는 자주 있는 만큼 예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진술거부권 행사에 의견을 제시할 입장은 아니지만 준비한 사항은 모두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진술 거부로 여의치 않으면 공소사실의 뼈대 위주로 유동성 있게 질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거조사는 북한영화와 ‘종파주의를 청산하고 혁명대오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자’ 등 김 피고인 컴퓨터에서 발견된 100여건의 이적표현물에 대해 검찰이 간단히 설명하고 변호인단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별다른 공방은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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