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필로폰업자에 돈 받은 檢수사관

이번엔 필로폰업자에 돈 받은 檢수사관

입력 2014-01-20 00:00
수정 2014-01-2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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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대가 2000만원 수뢰 구속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마약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박모(46) 수사관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수사관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2008년 필로폰(메스암페타민) 판매업자 김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 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약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마약 전과 8범이었던 김씨는 같은 해 10월 성남지청에서 필로폰 유통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박 수사관이 당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김씨에게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자 박 수사관이 속한 수사팀은 ‘김씨가 수사에 도움되는 정보를 줬다’며 재판부에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서울 중앙지검 소속 김모(47) 수사관이 버스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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