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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행사 애국가 대신 ‘혁명동지가’ 제창” “가요일 뿐… 노래 불렀는지 확인 안돼”

“黨행사 애국가 대신 ‘혁명동지가’ 제창” “가요일 뿐… 노래 불렀는지 확인 안돼”

입력 2014-01-10 00:00
업데이트 2014-01-1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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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이석기 33차 공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속된 이석기 의원이 함께한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애국가 대신 ‘혁명동지가’를 부른 사실이 9일 확인됐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33차 공판에서는 이 의원과 홍순석, 이상호 피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6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녹음파일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2시간 51분 분량의 녹음파일에는 사회자의 인사말과 이 의원의 강연, 당직 선거 출마자 소개, ‘당직선거 승리해 동지를 지켜내자’ 등의 구호와 ‘임을 위한 행진곡’, ‘혁명동지가’ 제창이 담겼다.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라마는/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변치 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등으로 북한혁명가란 논란을 빚고 있다.

당원 400여명이 참여한 당시 행사에는 이 의원 외에 유선희 최고위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소개됐으며 아이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렸다. 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날 무렵 사회자의 제의로 혁명동지가를 함께 불렀다. 행사가 끝날 때까지 애국가는 들리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에서 “혁명동지가는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유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으로,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했다”고 적시했다.

변호인단은 “가요가 다시 이적표현물로 법정에 나온 것은 공안시계가 23년 전에 멈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들이 노래를 불렀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진보당 당규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당시 모임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정당 행사로 다른 정당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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