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에서도 승부조작…檢, 씨름선수 2명 구속

씨름에서도 승부조작…檢, 씨름선수 2명 구속

입력 2013-11-18 00:00
수정 2013-11-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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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의 승부조작이 연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씨름에서도 승부조작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8일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씨름선수 안모(27)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에서 열린 설날 씨름대회 금강급 결승전에서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상대 선수인 장모(37)씨와 짜고 시합을 벌여 우승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사이에서 우승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1천만∼2천만원의 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

장씨는 자신의 친척 계좌를 통해 우승 상금 중 일부를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의 한 관계자는 “승부조작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최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중인만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가 없다. 다만 감독, 씨름구단의 연관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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