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건물의 임차인과 수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8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 비용 6억원을 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 소유로 돼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을 빌려 1994년 10월쯤부터 10년 가까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으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줬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법원이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씨는 이 기간에 이 전 대통령 측과 협의해 건물 증축과 리모델링을 했다. 비용은 이씨가 모두 댔으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줬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법원이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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